개고기를 식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개 식용 금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 법안은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 도살, 유통,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국회는 이를 중점으로 삼고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 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법안은 개고기 제조, 유통을 불법으로 지정하고 개를 식용으로 섭취하는 행위를 처벌하게 된다. 징역형이 적용되며, 2027년부터 시행된다고 한다.
개 식용 금지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개고기 제조, 유통을 불법으로 지정하고 개 식용을 금지하는 한편, 식용 목적으로 사육, 도살하는 행위에는 징역 형벌이 적용된다. 이로써 개 식용 문화가 종식되고 동물 보호에 대한 관심과 의식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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