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법무부 장관 조국이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무마 혐의로 받았던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법정구속은 면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조국에 대해 업무방해와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인정하며 실형을 선고했다. 이번 실형은 1심에서의 판결과 동일한 징역 2년이었다. 그러나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다. 또한, 조국의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되었다.
조국 전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무마 등의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이번 실형은 1심과 동일한 징역 2년이었다. 조국은 이에 대해 즉각 상고할 계획이며,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국민의힘은 조국의 실형을 중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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