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는 요양기관들이 자율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그 항목들을 미리 공지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 업무포털 사이트에 착오 등에 따른 부당청구 내역을 자진 신고할 수 있다. 자진 신고한 경우에는 현지조사나 행정처분을 면제한다고 한다. 복지부 정재욱 보험평가과장은 이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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