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가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은 민법 조항을 합헌으로 결정한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헌재는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을 민법에서 인정하지 않는 결정을 내리면서, 사실혼 관계에서 상속 및 재산분할 권리를 불인정하고 있다. 일부 재판관은 이 결정에 반대하며 헌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다수의 재판관은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의 결정에 따르면 사실혼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통해 상속권을 가질 수 있으며, 증여나 유증을 받는 방법으로 상속에 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민법에서는 사실혼 관계에서의 상속과 재산분할 권리는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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