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안청 유예


여야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의 확대 적용을 2년 유예하고 산업안전보건청(산안청)을 2년 후에 개청하기로 의견을 접근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절충안을 협상안으로 제시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중소·영세기업 사업장의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중대재해처벌법의 확대 적용을 2년 유예하기로 협상을 벌였지만 산안청 설치 등에 대한 의견이 갈려 결렬되었다. 이에 대해 윤재옥 원내대표는 산안청도 2년 뒤에 개청하자는 협상안을 제시하며 중처법의 유예와 산안청 설치를 동시에 진행하기로 제안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산안청 설치 수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중처법의 확대 적용을 2년 유예하고 산안청을 2년 후에 개청하는 것을 제안했다. 이를 토대로 협상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여야는 막판 협상을 벌이고 있다. 산안청 설치에 대한 의견이 아직 분분한 상황이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의 확대 적용에 대한 유예는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제안이 수용될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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