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계가 25일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와 집중투표제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더 센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유감의 뜻을 표명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경영권 분쟁이나 소송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한달 전에도 상법과 노조법 개정안이 전광석화 처리됐는데, 이에 대해 경제인협회와 상공회의소, 경영자총협회 등이 "균형 있는 입법을 힘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재계는 '더 센' 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업들은 경영권 분쟁이나 소송 위험 증가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제 8단체는 "입법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균형 있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더 센 상법'은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에 대한 재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경제 8단체는 이에 대해 "경영권 분쟁에 대비할 수 있는 방어수단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경제계는 '더 센 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유감을 표하며 균형 있는 입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경영권 분쟁이나 소송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회는 입법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을 보장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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