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 PF대출 제한

상호금융권이 PF 부동산 대출 한도를 총대출의 20%로 제한하는 조치를 내년 4월 1일부터 본격 적용한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2월 발표된 상호금융 제도 개선 방안의 연장선으로, 조합의 준비 기간을 고려한 이행 시기를 설정했다. 또한 부실채권 회수예상가액 산정 체계를 개선하고 고정 이하로 분류된 장기간 경과 부실 부동산 PF 대출의 담보평가액 활용을 제한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상호금융 조합의 최소 순자본비율은 4% 이상으로 상향되며, 부동산업과 건설업, PF 대출에 대한 합산 한도도 총대출의 50%를 넘지 않도록 조정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정례회의에서 이러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재확인했다.

개정의 주요 취지는 지역 기반의 상호금융 포트폴리오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특정 업종에 자금이 쏠리는 구조를 완화하는 데 있다. 저축은행과의 규제 격차를 줄여 여신 건전성을 강화하고, 부실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부동산 PF 대출의 비중을 낮추려는 의도도 담겼다. 다만 실수요자인 부동산업자나 건설업체의 자금조달 여건을 과도하게 악화시키지 않도록 예외 규정의 적용 범위와 이행 일정에 대해서도 구체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현장에서는 규제 시행으로 상호금융권의 여신 포트폴리오가 지역과 소상인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단순한 대출 한도 강화에 그치지 않고 충당금 규제와 회수가액 산정 방식의 개편까지 포함한 체계적 리스크 관리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평가한다. PF 대출의 다변화와 관리체계의 정비가 병행될 경우, 지역경제의 자금순환에도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지만, 여신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초기 이행 단계에서의 조합별 이행계획과 감독당국의 모니터링이 중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금융당국은 내년 상반기까지 구체적 실행 지침과 세부 기준을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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