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전 검사가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을 촉발시킨 안태근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서지현 전 검사는 안태근 전 검사장의 성추행과 인사 불이익을 당했다고 주장하였으나, 대법원은 인사 개입이 독립된 가해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이로써 서지현 전 검사의 손해배상 소송은 청구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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