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감학원 특별법 제정

경기도는 최근 선감학원 피해자들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대선 후보들에게 건의했다. 최현정 경기도 인권담당관은 "선감학원 피해자들의 대부분이 60~80대 고령층이기 때문에 특별법이 서둘러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지역적 한계와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 피해자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선감학원 특별법 제정을 건의했습니다.

특별법에는 피해자들의 생활안정과 의료지원, 트라우마 치유, 선감학원 옛터 보호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들의 신속한 피해지원과 명예 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또한 선감학원 옛터를 역사 문화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국비 지원도 제안했습니다.

이번 건의는 현재까지 이슈가 되고 있는 선감학원 피해자들의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에서 제안된 것입니다. 경기도는 대선 후보들이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협의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선 후보들의 캠프는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기도는 고령층을 중심으로 한 선감학원 피해자들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지역 사회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들의 힘을 보태고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선감학원 피해자들이 회복과 치유를 이룰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지역적 한계와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는 선감학원 특별법 제정이 효과적으로 이뤄지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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