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이정근 징역형


전 사무부총장인 이정근씨가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로써 이 정근씨의 사건은 1심에서 종결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정근씨는 불법자금 수수 혐의로 징역 4년 2개월이 확정되었다. 이에 추가로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별도로 기소되었고, 1심 결과는 17일 발표될 예정이다. 이날 발표된 1심 결과에 따르면, 이정근씨는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집행유예가 결정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전 사무부총장인 이정근씨는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는 불법자금 수수 혐의로 이미 징역 4년 2개월이 확정된 이후에 선고된 결과이다. 이로써 이정근씨의 선거법 위반 사건은 1심에서 마무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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