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제주지사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검찰이 당선 무효형을 구형하였다. 이에 오 지사 측은 "야당 지방자치단체장을 흠집 내는 정치검찰의 만행"이라고 크게 반발하였다.
22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에 징역 1년6개월이 선고되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긴 오영훈 제주지사에게 당선 무효형인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하였으며, 함께 기소된 4명에게도 징역 및 벌금형을 구형하였다. 오 지사는 지지율이 크게 앞서 불법 선거운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지사에게 당선 무효형인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하였다. 이에 대해 오 지사는 반발하며 정치검찰의 만행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번 사건은 선거법 위반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장의 당선 무효와 징역형을 받게된 첫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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