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원포인트 개헌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관위 문제에 대해 “선관위 문제는 참 황당하다”라며 필요하다면 여야 간 합의가 된다면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선관위가 통제·감시·견제 권한을 사실상 갖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하다못해 감시 체계의 법 제도를 만드는 것”이 위헌 소지가 있을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선관위의 독립성을 존중하는 헌법 구조를 전제로 하지만, 최근 6·3 지방선거를 계기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은 원포인트 개헌이 필요하다면 “여야 간 의견 일치가 된다면 검토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반복했고, 선관위가 독립기관으로 규정된 헌법 조문의 경계선을 넘지 않도록 하는 동시에 선관위의 기능 보전과 민주적 견제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구체적 대안의 모색을 시사했다. 다만 그는 “현재로서는 위헌 가능성이 남아 있는 법 제도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며 선관위에 관한 법적 감시·통제 체계의 설계가 헌법상 합치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여권은 선관위의 독립성 보장을 명문화한 헌법 조항의 해석 차이와 개헌의 정치적 부담을 의식하며 의견 수렴에 나서는 분위기다. 반면 야권은 선관위의 기능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개헌 자체의 순차적 추진과정에 대한 전략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번 발언은 선관위 관련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제도 개선의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시사한 최초의 고위급 발언으로 평가된다.

전문가들은 원포인트 개헌이 실현되더라도 입법부의 구체적 조치와 헌법 재해석의 여지가 남아 있어 정치적 합의와 법적 검토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선관위의 독립성과 선거의 공정성을 둘러싼 논쟁은 단기간에 끝나지 않고, 향후 국정 운영의 중요한 쟁점으로 남을 전망이다. 대통령의 발언은 이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의 촉매가 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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