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어선 갑판장으로 일하던 A씨가 2019년 11월 어획물 하역 작업을 하던 옆 선박의 크레인에 깔려 숨지면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당일에는 풍랑예비특보가 발효되어 있는 상황이었지만, 크레인의 과부하 방지장치가 작동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해당 사고로 A씨가 사망한 것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선원인 B씨는 옆 선박에서 어획물을 내리기 위해 카고 크레인이 장착된 트럭을 운전 중이었는데, 이 트럭이 뒤집혀 B씨가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건의 직무상 사고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한편, A씨는 선주의 전화를 받고 선착장에 도착해 선내를 살펴보고 나왔는데, 인근 선박에서 어획물 하역 작업 중이던 카고 크레인 차가 뒤집혀 A씨가 숨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A씨의 유족은 어선원재해보험법에 따라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청구했으나 이에 대한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선주의 지시를 받고 근무 중 사고가 발생한 것을 '직무상 사고'로 판단하였습니다. 유족들은 직무상 사고로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다른 선박에서 크레인 사고로 숨진 선원의 사망에 대해 수협중앙회가 직무상 사고가 아니라 주장하여 유족들이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 법원은 이러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위와 같은 사건들로 보아, 선박에서의 작업 중 크레인 사고로 인한 사망은 인명 피해를 가져오는 중대한 사건으로서 각종 안전조치가 철저히 이행되어야 함을 재차 상기시키며,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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