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성시경이 직접 이름을 내걸고 출시한 막걸리 '경탁주 12도'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처분을 받았다는 소식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성시경의 막걸리는 시제품에 라벨 표기 누락과 정보 누락이 발견되어 식약처로부터 행정 처분을 받게 되었으며, 한 달간의 생산 중단 조치를 받게 되었다. 성시경 측은 제품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라벨 부분의 실수로 인한 처분을 받게 되었다고 밝혔다.
성시경은 "무지에서 비롯된 불찰"이라며 사과의 뜻을 표하고, 제품에 대한 재정비를 약속했다. 이 같은 일련의 사건으로 인해 '성시경 막걸리'는 뜻밖의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으며, 관련된 소송과 행정 절차가 더 이상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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