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MBC를 상대로 정정보도와 3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서부지법에 냈다고 밝혔다. 보도 본문과 온라인 기사에서 GTX-A 삼성역 철근 누락 보도가 허위와 왜곡으로 보도됐다는 취지이며, 시는 보도 과정에서 시공 책임 주체를 왜곡하고 원인 규명을 흐리게 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지난 5월 15일부터 이달 3일까지 총 76건의 보도가 나왔다며, 보도들이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사업과 관련한 시공 오류를 특정 인물의 책임으로 귀결시키고, 철근 누락을 주된 원인으로 제시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시는 공사 현장의 균열 원인을 사실과 다르게 연결했고, 정상적인 행정절차나 공사 관리 현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이번 소송이 시민 알권리와 정확한 사실관계 확립을 위한 절차의 일환이라고 설명하며, 정정보도와 함께 손해배상기관으로 3억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시는 보도에 등장한 보도본부장과 담당 기자를 피고로 명시했다. MBC 측은 이번 제기에 대해 사실관계를 보다 면밀히 확인하고 법적 절차를 통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GTX-A 삼각철근 누락 보도는 지난 보도 기간 동안 다각적인 공사 현황과 안전 관리 문제를 둘러싼 논쟁을 촉발했고, 시는 책임 소재를 둘러싼 의혹 해소를 위해 신속한 공식 입장을 내놓아왔다. 이번 소송은 언론의 보도 자유와 공익적 관심 사이에서 사실 확인의 중요성과 공공사업의 투명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재확인시키는 계기로 작용할 전망이다. 앞으로 법원 판단에 따라 사실관계와 보도 방식에 대한 판단이 나올 것이며, 이는 향후 유사한 공공사업 보도에 대한 언론사와 지방자치단체 간 법적 쟁점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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