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교수인 A씨가 대학원생들에게 성추행과 갑질을 한 혐의로 해임 처분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3부는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하는 결정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대학원생들에게 "남자친구를 사귀려면 내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갑질 행위로 해임 처분을 받은 A씨는 이를 불복하고 대법원에 항소했지만, 대법원은 해임 사유가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A씨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또한 A씨는 대학원생들에게 성희롱과 갑질을 한 혐의로 해임 처분을 받았는데, 이에 대해 대법원은 "해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A씨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A씨의 해임 처분은 적법하다는 이 내려졌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학업을 하는 학생들에게 이러한 행동을 한 교수의 행위가 대법에 의해 적법하게 처리되었다는 입니다. 함부로 권력을 남용해서는 안된다는 교훈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서울대 교수 대법의 검색 데이터 요약입니다.
데이터가 보이지 않는 경우 아래 버튼으로 실시간 조회가 가능합니다.
| PC | 모바일 | PC+모바일 | 블로그 수 | 기준일 |
|---|---|---|---|---|
| 검색량 확인하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