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가배상 소송에서 ‘서울의봄’의 주인공이었던 정선엽 병장의 유족이 8천만원의 배상을 받는 판결이 확정됐다.
12·12 군사반란 당시 국방부 벙커를 사수하다 사망한 정선엽 병장의 유족에 대한 국가배상 판결은 서울중앙지법 민사202단독 홍주현 판사가 지난 5일에 내린 것으로, 국가는 유족 4명에게 각각 2천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정부는 해당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며 이를 확정했다.
‘서울의봄’에서 주목을 받은 정선엽 병장의 유족이 국가배상을 받게 된 이번 판결은 정의로운 을 이끌어냄으로써 과거의 미흡한 보상을 보충하고,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존중과 위로를 제공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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