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배우 서예지와 소속사인 골드메달리스트에게 광고주에게 모델료의 일부를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서예지 측은 학교 폭력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모델료 반환은 광고주와의 신뢰 문제로 이해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0년에 유한건강생활과의 광고 모델 계약을 맺은 후, 서예지는 가스라이팅과 학교폭력 의혹으로 논란이 일었다. 하지만 법원은 학폭 의혹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았으며, 모델료 반환은 유한건강생활과의 신뢰 문제로 인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모델료의 일부인 2억2500만원이 반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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