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이 박근혜 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 문건'과 관련하여 군 간부들에게 허위 서명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이번 사람의 판결에서 송 전 장관이 무죄임을 선언했습니다.
이른바 '계엄령 검토 문건'과 관련한 이 사건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 발생한 문제로,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은 허위 서명을 부하직원들에게 강요하여 사건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송 전 장관의 행위를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송영무 전 장관에 대한 혐의를 일부 해소시키고, 그가 무죄임을 입증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송 전 장관은 허위 서명을 강요한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음을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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