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3부는 경기 화성시갑 송옥주 의원이 지난해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경로당에 불법 기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고 밝혔습니다. 송 의원은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3부는 송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징역 형량을 선고했지만, 이를 집행유예로 변경했습니다. 그러나 장석준 부장판사는 송 의원이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기부 행위에 참석한 것이 관례적이거나 의례적 성격이 없다고 판단하여 3선의 의원에게 무일푼의 기부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항소할 예정이며, 지난해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불법 기부 행위를 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 징역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송옥주 의원의 기부행위에 관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송 의원은 1심에서 당선무효형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이에 대해 항소할 예정입니다. 해당 사안은 심각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판단되어 엄중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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