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재판부 설치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및 법 왜곡죄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여 통과시켰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1심과 2심(항소심) 모두 2개 이상의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도록 하고, 내란전담영장판사 임명 규정도 신설되었습니다. 또한 법 왜곡죄에 대한 신설법이 통과되어 판검사가 재판 또는 수사 과정에서 법을 고의로 왜곡하거나 사실을 조작한 경우 처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되었는데, 이에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여 처리했습니다. 이에 야당은 표결에 반대하며 회의장을 떠나는 등 강한 반발을 보였습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 왜곡죄 신설법이 여당 주도로 강행되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를 통과시켰습니다.

이러한 결정에 대해 국민 중 일부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으며, 내란죄에 대해 사면복권서에서 제외됨에 대한 우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민주당이 주도하여 처리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 왜곡죄 신설법에 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와 같은 법안들에 대한 반대 의견도 존재하며, 국회의원들 간에 의견 대립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이 주도하여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 왜곡죄 신설법이 통과되었으며, 이에 대한 우려와 반대 의견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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