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소래포구 어시장에서 바가지 요금과 눈속임 등의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어서 인천 남동구가 관련 사업접검을 실시한 결과가 보도되었습니다.
지난 4일 소래포구 종합어시장에서 불법 상행위 합동 점검을 실시한 결과, 불합격 계량기를 사용해서 '저울 눈속임'을 한 가게들이 적발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대게 2마리에 37만원이라는 과도한 가격을 부르는 사례도 발견되었습니다. 바가지 상술과 꽃게 바꿔치기 등의 논란이 지속되며 소비자들의 불만이 증폭되었습니다.
소래포구 어시장에서의 상행위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할 지자체가 단속에 나서고 있으며, 이들 점포들이 눈속임을 한 것으로 파악되어 소비자 보호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비자들의 안전과 권익을 위해서 당국의 추가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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