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안법 개정안

29일, 국회 농해수위가 농안법 개정안을 소위로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여 추진되었으며, 국민의힘이 기권하고 진보당이 반대했습니다. 농안법 개정안은 농산물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떨어질 경우 정부가 직접 보전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며,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함께 처리될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농안법 개정안은 국민의힘과 진보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주도로 의결되었습니다. 농안법 상에서 '기준가격'은 당해년도 시장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해당해의 생산비 등의 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었습니다. 진보당은 기준가격 대신 다른 방안을 주장하였으나 민주당의 의결을 받았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만이 찬성하였으며, 농안법 개정안에는 저율 관세 수입 통제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농해수위는 오전에 법안심사 소위를 열고 개정안을 의결했으며, 국회 전체회의를 통해 최종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법안은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 행사로 폐기되었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다시 추진되었습니다.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국회 농해수위 간사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농산물 시장가격이 안정화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안법 개정안은 23일과 24일에 각각 국회 본회의와 농해수위 법안소위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에 농해수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 두 법안을 최종적으로 승인하였습니다.

종합하면, 농안법 개정안은 민주당 주도로 통과되었으며, 양곡관리법과 함께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농산물 시장가격의 안정화가 기대됩니다. 민주당은 농안법을 통해 농산물 시장가격이 하락할 경우 정부가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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