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어도어와 뉴진스 간의 전속계약 소송에서 원고 승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어도어 측이 모든 소송에서 승리하며 뉴진스 측이 패배했습니다. 어도어는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하며 또 다른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그 결과 뉴진스는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분쟁 소송 1심에서 패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어도어의 주장을 받아들여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뉴진스가 어도어에 남아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뉴진스는 2024년 11월 28일까지 어도어와의 전속 계약이 해지될 예정이라고 발표했지만, 어도어 측에서는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끝으로 뉴진스는 어도어에 대한 소송에서 완패하며 법원의 판단을 수용해야 합니다.
뉴진스와 어도어 간의 전속계약 소송 결과는 어도어의 승리로 종결되었습니다. 어도어 측은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추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어도어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뉴진스는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을 이행해야 한다는 법원의 결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뉴진스는 어도어와의 계약이 해지된다는 발표를 했지만, 법원은 어도어와의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뉴진스는 어도어에 남아야 한다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활동을 계속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소송으로 인해 뉴진스가 완패한 결과가 되었으며, 이에 대한 항소 여부는 미래에 결정될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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