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전속계약 항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어도어가 걸그룹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패소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대해 뉴진스 측은 즉각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진스 다섯 멤버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은 "신뢰 파탄에 어도어 복귀가 불가능하며, 즉각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어도어가 민희진 전 대표를 해임한 것만으로는 뉴진스와의 전속계약을 해지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뉴진스 측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히며,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을 유지해야 한다는 법원의 결정을 불복하였습니다.

뉴진스와 어도어 간 전속 계약 분쟁에서 법원은 어도어의 주장을 받아들여 전속계약의 유효성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뉴진스 측은 즉각 항소할 의사를 밝히고, 현 상황에서 어도어로 복귀해 정상적인 연예활동을 이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확인 소송에서 패소한 뉴진스 측은 즉각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는 결정을 내렸지만, 뉴진스 측은 어도어로의 복귀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며 즉각 항소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뉴진스 측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겠지만, 이미 어도어와의 신뢰가 파탄났기 때문에 복귀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즉각 항소할 예정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뉴진스 멤버들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은 "뉴진스 멤버들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이미 어도어와의 신뢰가 깨졌기 때문에 복귀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뉴진스 측은 신속히 항소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어도어와의 계약을 유지하되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을 이어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법원 판단에 따라 뉴진스와 어도어 간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이에 뉴진스 측은 즉각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힌 가운데, 어도어와의 계약을 유지하되 복귀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법적으로 소속사인 어도어와의 계약을 지켜나갈 예정인 뉴진스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한 불복 의사를 분명히 전달하며 적극적인 대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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