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최근 뉴진스 다섯 멤버를 상대로 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해린과 혜인 멤버를 제외한 나머지 멤버들은 항소를 포기하였습니다.
지난 10월 30일에 판결이 나온 이 소송에서는 뉴진스 멤버들의 전속계약 해지 이유를 배척하고 2029년까지의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항소 기한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뉴진스와의 전속계약의 유효성을 법적으로 확인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번 판결으로 유효성이 인정되었습니다. 멤버들은 계약 해지를 선언하고 독자적인 활동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지만, 법원은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는 입장을 유지하였습니다.
따라서, 뉴진스 멤버들은 항소를 포기하고 전속계약의 유효가 확정되었습니다. 해당 판결은 가요계와 팬들 사이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뉴진스 멤버들은 이에 따라 어도어와의 계약을 이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결과로 뉴진스 멤버들의 전속계약 유효가 확정되었으며, 항소를 하지 않은 채 판결이 최종 확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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