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뉴진스 하니 근로자 아냐'… 직장 내 괴롭힘 민원 종결
고용부가 걸그룹 뉴진스 멤버인 하니가 소속사 하이브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민원을 제기한 사건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행정적으로 종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하니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논란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전에 뉴진스 하니는 지난 9월 유튜브 라이브 방송 중 하이브 사옥 복도에서 대기하다가 다른 연예인들에게 따돌림을 당했다며 민원을 제기했었습니다. 하지만 고용부는 해당 사례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뉴진스 하니를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은 이에 대해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뉴진스 하니를 근로자로 간주하기 어렵다"며 민원을 종결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노동부의 철저한 법률 해석과 판단을 토대로 이뤄졌습니다.
뉴진스 하니의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논란이 컸으나, 고용부의 이번 결정으로 사태는 종결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사태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근로자 보호 정책에 대한 관심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요약:
고용부가 뉴진스 하니의 직장 내 괴롭힘 민원을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고 행정적으로 종결한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노동부의 결정에 따라 논란은 종결되었으며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인식과 근로자 보호 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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