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와 뉴진스 사이의 분쟁 문제에 대한 뉴스 기사입니다. 14일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에서 어도어와 뉴진스 간의 합의가 실패하면서 추가적인 조정이 예정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14일 오후 2시부터 3시 20분까지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들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의 1차 조정 기일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이 날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뉴진스와 어도어 간의 미해결된 문제를 다음달 재시도할 예정입니다.
뉴진스와 어도어 간의 분쟁 문제는 뉴진스 멤버 5명(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을 상대로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조정기일에 있던 민지와 다니엘은 미소를 지으며 "죄송"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양측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뉴진스와 어도어 간의 추가 조정은 내달 11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뉴진스 멤버들이 직접 조정기일에 참석하게 되었지만 여전히 분쟁이 해결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전부 인용'해, 뉴진스의 독자 활동에 제동을 걸었다고 합니다.
뉴진스와 어도어 간의 분쟁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달 재시도가 예정되어 있고, 추가 조정일은 9월 11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뉴진스와 어도어 사이의 합의를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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