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뉴진스 측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히며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어도어가 뉴진스와의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는 것을 확인한 것으로, 뉴진스 멤버들은 계약을 이행해야 한다는 을 이끌어 냈습니다. 뉴진스 측은 어도어와의 신뢰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상황이라며 어도어로의 복귀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뉴진스 멤버들의 법률대리인은 즉각 항소할 예정이라며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이미 어도어와의 신뢰관계가 파탄된 상황에서 어도어로의 복귀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뉴진스와 어도어 간의 갈등은 장기화될 전망이며, 뉴진스의 활동 공백기가 더욱 길어질 수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면서도 뉴진스 측은 어도어와의 관계가 이미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며 즉각 항소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뉴진스와 어도어 간의 전속계약 분쟁은 계속되며, 뉴진스의 앞날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뉴스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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