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뉴진스 매니저인 A씨가 어도어의 불법 감금을 주장한 사건이 고용노동부의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A씨가 어도어 김주영 대표에 대해 불법 감금 및 개인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했다는 주장을 조사한 끝에 혐의가 없다는 을 내렸습니다.
A씨는 어도어가 독단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후 광고주에게 개별 접촉을 시도하고, 그 과정에서 불법 감금과 개인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어도어가 자신을 업무 협의를 위해 유인한 뒤 3시간 가량 감금했으며, 개인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한 사실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A씨의 주장에 대해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혐의'로 을 내렸습니다. 어도어 측은 해당 사건에 대해 매니지먼트를 담당하는 직원이 광고주에게 직접 접촉했지만, 불법 감금이나 괴롭힘이 있었다는 주장을 강력히 반박했습니다.
뉴진스 매니저의 불법 감금 주장과 관련한 사건은 고용부의 을 통해 무혐의로 종결되었습니다. 어도어 측은 A씨의 주장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건을 통해 공정한 조사와 결정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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