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AI 교과서가 교육자료로 규정되는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한 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이날 국회 법사위는 AI 교과서를 '교과용 도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는데, 교육부는 그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AI 디지털 교과서가 교육자료로 규정될 경우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고, 무상교육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야당은 교육자료의 채택 여부를 학교장이 결정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법안을 주도적으로 추진했습니다.
법사위는 이같은 내용의 AI 기본법과 단통법 폐지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진행했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검증이 완료된 디지털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변경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국회 법사위가 AI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교육부와 국민의힘 의원들 간에 의견 차이가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입니다.교육자료'로 격하된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이번 논의에 대한 내용을 요약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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