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학생과 학부모의 책임을 강조한 조례 예시안을 공개하였다고 밝혔다. 전국 시·도 교육청은 이 예시안을 참고하여 학생인권조례를 개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학생인권조례를 개정하기 위해 조례 예시안을 마련하고 이를 교육청에 배포하였다. 이 예시안은 각 시도별로 학생인권조례를 정비하고 학교 규칙에 반영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기존의 학생인권조례는 학교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보편적인 인권만을 나열하였기 때문에, 이번 예시안은 학교 구성원들의 권리와 책임을 규정하여 상호 존중하는 학교 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조례 예시안에는 각 구성원의 권리와 책무를 명시하고, 학교 구성원들 간의 갈등을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담았다고 설명했다. 예시안에는 민원 처리 절차, 교육활동 침해행위 대응, 갈등의 중재 등 민원과 갈등에 대한 처리 방식도 포함되어 있다.
교육부는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위해 조례 예시안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참고하여 개정할 수 있는 것이다. 현재 서울과 경기를 비롯한 여러 시도에서는 이미 학생인권조례 개정에 관한 심의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번 조례 예시안을 반영하여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의 책임 강조와 학교 구성원들 간의 권리와 책임을 균형 있게 보장하는 조례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 교육부의 목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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