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위증교사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옛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에게 거짓 증언을 유도한 혐의를 기소했고, 이를 인정하고 구속된 형사 사건에 대한 결심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검찰의 구속 요청을 거부하고, "녹취록을 짜깁기해 제가 위증을 교사했다고 말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심공판에 출석한 이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기억을 되살려 있는 대로 얘기해 달라. 없는 사실을 얘기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위증교사 혐의로 이재명 대표에게 구형을 요청했고, 법정에서 이 대표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해 10월 검찰이 이 대표에게 위증교사 혐의를 적용한 것은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위증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재명 대표는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고, 검찰의 구속 요청에 반발하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앞으로 항소 절차를 통해 결심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위증교사 혐의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결심공판은 현재까지도 뜨거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사건의 발전 상황과 정확한 사실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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