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경기도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많은 내달부터 내년 3월까지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이 기간 동안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를 24㎍/㎥로 유지하기 위해 도민 건강 보호, 산업 지원, 수송 환경 조성, 공공 정보 제공 및 협력 강화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5대 분야 20개 이행 과제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차량 이용에 있어서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경기도는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5등급 이하 차량이 이동하면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할 예정이며, 이는 도의 미세먼지 저감 정책에 동참함으로써 도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경기도는 또한 과거 농촌 지역에서 불법 소각으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이 심각했던 것을 고려해, 합동 점검단을 꾸려 이를 점검하고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농촌 지역에서의 미세먼지 배출을 줄여 환경을 보호하고 도민들의 건강을 지킬 것을 약속했습니다.

미세먼지는 우리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관리하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경기도의 정책은 중요합니다. 경기도의 노력을 통해 우리 모두가 더 맑고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고 지켜야 합니다.

경기도는 내년 3월까지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하며, 도민 건강 보호, 산업 지원, 수송 환경 조성, 공공 정보 제공 및 협력 강화 등 5대 분야 20개 이행 과제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경기도의 이러한 노력에 도민들도 적극 협조하여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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