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미청산 조합


경기도가 재개발·재건축 미청산 조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는 뉴스가 보도되었다. 경기도는 정비사업 준공 후 청산을 지연하며 횡령 등으로 조합원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이러한 조합에 대한 관리를 통해 피해를 줄이고자 한다.

경기도는 주기적으로 미청산 현황을 파악하고 준공 인가 전 청산인 연락처를 확보하고, 청산 계획을 제출하는 등의 관리 조치를 적극적으로 이행할 예정이다. 또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개발·재건축 조합은 준공 후 고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조합해산 총회를 소집하고 해산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지난해에는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미청산 조합에 대한 관리 소홀을 지적하여 관리감독을 강화하라는 당부가 있었다.

경기도는 재개발·재건축 미청산 조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주기적인 현황 파악과 준공 인가 전 청산인 연락처 확보, 청산 계획 제출 등의 조치를 적극적으로 이행할 예정이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경기도는 횡령 등으로 인한 조합원의 피해를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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