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자연재난 대책

한국 정부와 지방 자치단체들이 겨울철 자연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3일, 행정안전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겨울철 자연재난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올해 겨울철 기온이 11월은 평년보다 대체로 높고, 12∼1월은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내년 3월 15일까지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으로 지정하여 대설과 한파에 대비한 대응에 적극적으로 착수할 예정입니다. 도는 지난해 11월 대설 피해를 교훈 삼아 '과잉 대응'을 원칙으로 삼고 선제적 대비와 대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는 오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간을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으로 지정하여 대설과 한파 등 재난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해양수산부는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동안 해양수산분야의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겨울철 대설·한파 재난 대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예정입니다. 해당 계획은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시행될 예정이며, 대설과 한파에 대응하기 위해 철저한 대비와 대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는 내년 3월 15일까지 대설과 한파 등 겨울철 자연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재해 우려지역 555곳과 31곳의 중점관리구역, 그리고 1천440명의 우선 대피 인원을 지정하여 효율적인 대응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도는 도로 제설장비와 자재 등에 대한 강화된 준비를 통해 안전한 겨울철을 보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천안시 또한 겨울철 자연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대설·한파 등에 대한 자연재난 대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시는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부서별 대처계획이 현장에서 원활히 작동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 대설·한파에 대비한 대책을 철저히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의 노력을 통해 겨울철 자연재난에 대비하는 시민들의 안전이 보다 확보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한 겨울철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는 모습이 보다 안심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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