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현재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해당 기업의 전체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에 대해 더 강화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과징금을 최대 10%까지 부과하고 집단 손배 청구도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대통령은 개인정보보호위에서는 중대한 위반에 대해 최대 10%의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도입하고, 개인정보 분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과징금 필수 감경 등 인센티브를 제도화하며, 대표자(CEO)에게 최종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로서 관리 의무를 법제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12일에는 대통령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시행령을 고쳐서 과징금을 높일 것을 지시했으며,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의 집단 소송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중대하고 반복적인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 부과 관련 시행령을 수정하라고도 지시했습니다.
현재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위반 시 과징금이 전체 매출액의 3%로 산정되지만, 대통령은 시행령을 개정하여 직전 3개년 중 매출액이 가장 높은 해의 3%로 과징금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같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과징금 제도 개편은 국회와 당정 간의 협의를 통해 이루어지며, 반복적이고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에 대해 과징금 상한을 매출액의 최대 10%로 상향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될 예정입니다.
최근 빈발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처하기 위해 과징금 제도를 강화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규정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함께 우리 모두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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