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년 10개월 동안 진행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의원의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재판이 마무리되었다.
(뉴스 기사 제목: 법원, '靑 울산시장 선거개입' 인정…송철호·황운하 실형(종합))
경찰청장 출신인 황운하 의원과 울산시장 출신인 송철호 전 울산시장은 함께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기소되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수사를 진행하여 법정에 넘겨졌고, 오늘(29일)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었다. 재판부는 청와대의 하명에 따라 선거에 개입한 것으로 판단하여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에게 각각 징역 3년의 형을 선고했다.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의원의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되었다. 양측은 이에 대해 항소할 것을 예고하였다. 이 사건은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개입에 대한 논란을 일으키며 큰 관심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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