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심사 김예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가 33억 8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여부를 결정할 법원 심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임정빈 판사는 15일 오후 2시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받는 김예성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했습니다.

구속 영장심사는 2시간 가까이 진행되었으며, 은 이날 밤이나 내일 새벽에 나오게 될 전망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씨는 구속 여부를 알리고 법원을 빠져나올 때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예성씨는 구속 영장심사에서 김건희 여사와의 관련성을 부인하며, 김건희씨를 "자기 이익을 챙기는 사람"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대한 심사 결과는 이날 늦은 오후나 다음 날 새벽에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구속심사를 받은 김예성씨는 '김건희 집사'로 알려져 있으며, 현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밤에 결정될 예정이며, 해당 사안에 대한 은 늦은 오후나 다음 날 새벽에 발표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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