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 가능 등을 내세워 생활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허위 광고한 사례가 315건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인터넷 광고물 가운데 생숙을 주거용으로 전용할 수 있다는 식의 표현과 용도 변경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광고를 집중 점검한 결과, 다수의 플랫폼 게시물에서 혼란을 초래한 사실을 확인했다. 국토부는 해당 광고의 시정 조치를 요청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 점검은 지난해 말 기준 전국 생숙 3595곳 중 주거용으로의 용도 전환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912곳을 대상으로 이뤄졌고, 광고물 1180건은 온라인 플랫폼과 블로그 카페 등에서 집중적으로 모니터링됐다. 특히 “전입 가능”이나 “주거용으로 표기 가능” 등 주거 용도 오인 표현이 문제로 지적됐으며, 생숙을 마치 주택처럼 광고한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허위광고와 과장광고에 대한 상시 및 기획 점검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불법 광고뿐 아니라 집값 담합과 시세 교란 등 거래 질서 교란 행위 전반에 대해 신고센터를 통해 신속히 대응하고 지방정부와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말 기준 생숙 전체 현황과 광고물의 구체적 표현을 교차 확인한 뒤에 이뤄져, 국민이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허위·과장 광고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국토부는 용도와 광고 내용의 부합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고,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게시물의 수정·삭제 등 시정 조치를 강력히 요구했다. 이번 결과는 생숙의 합법적 사용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적 노력의 일환으로, 앞으로도 관계 부처와의 협력에 기반한 모니터링 체계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안은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 제고와 함께 지역별 시세 왜곡 방지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던지며, 생숙의 허위 표기 문제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고 있다. 국토부는 더 많은 사례를 적발하고,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여나가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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