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이 이명박 정부 시절에 작성한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사건에서 국가 책임을 인정한 고등법원의 판결에 따라 국정원이 상고를 포기하고 피해자와 국민에게 공식 사과했습니다. 국정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건으로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과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17일 배우 문성근씨와 방송인 김미화씨 등이 국가 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판결을 내리면서 국가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국정원은 이에 따라 상고를 포기하고 피해자들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이번 사건을 통해 국민이 주권을 행사할 때 반드시 존중해야 하며, 권한을 오용한 과오에 대해서는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반성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또한, 이번 사과를 통해 더 이상 비슷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국정원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분들과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밝히면서, 이번 결정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여준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이전에 있었던 과오들을 되짚으며, 국가 기관이 국민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국정원은 앞으로 이와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더욱 신중한 태도로 일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와 같이 국가정보원이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국가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국민에게 공식 사과한 것은 이번 사건을 통해 국가의 잘못을 인정하고 과거의 오류들을 바로잡으려는 의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존중하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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