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수수료 인하

국세청이 납세자가 원하는 시기에 정기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세청이 오늘부터 국세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를 영세자영업자 중심으로 대폭 인하하는 등의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2월 11일 열린 '2026년 국세청 업무보고' 관련 브리핑에서 이러한 세무조사 혁신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과 소상공인들은 국세청 정기조사 착수시기를 3개월 범위에서 선택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내년부터 3년간 113만명의 체납자들이 대상이 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국세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도 대폭 인하되며 티몬 피해사업자에 대한 빠른 구제도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세청은 또한 세정 혁신과 AI 대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정책은 기업 환경을 개선하고 조세정의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불어 신용카드로 국세를 낼 때의 수수료도 내달 2일부터 인하가 이루어질 예정이며, 이로써 영세사업자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국세청의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 인하를 환영하면서, 이를 통해 영세 사업자들에게 약 160억원의 수수료 경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국세청은 이번 조치로 현장에서 실질적인 혜택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국세청은 납세자들이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영세사업자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는 국세청의 미래적인 세정 혁신과 세무서비스의 혁신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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