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근로장려금 신청

국세청은 올해 5월에 정기신청 기간을 놓친 약 24만 가구를 대상으로 12월 1일까지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을 안내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국세청 기준에 따르면 단독가구의 경우 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20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이 가능하며, 최대 지원 금액은 330만원입니다.

이번 근로장려금 신청에 대한 안내는 기존 수급자들의 증가세를 반영한 조치로 보여집니다.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근로장려금 수급 현황에서 노령층의 증가세가 두드러지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인구 증가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5년간 근로장려금을 받는 노인 수가 5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2월 1일까지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은 가구들을 대상으로 국세청은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정기신청을 놓친 가구는 12월 1일까지 홈택스나 자동응답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소 3만원부터 시작해 단독 가구는 최대 165만원, 홑벌이 가구는 285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심사를 거쳐 산정되고 95%가 지급됩니다.

실수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놓치신 분들은 12월 1일까지 꼭 신청하셔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은 24만 가구에게 국세청은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해당 가구들은 꼭 기한 내에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올해는 12월 1일까지 신청 기회가 주어지니, 늦지 않도록 신청하여 정당한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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