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어려운 서민 가구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2024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법정기한인 9월 30일보다 한 달 앞당겨 8월 28일에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조기 지급되는 근로·자녀장려금은 가구당 평균 108만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번 장려금은 국세청의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이나 홈택스(모바일, PC)를 통해 기한 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근로·자녀장려금 지급과 관련해 금품이나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총 3조원 규모의 근로·자녀장려금은 오늘부터 279만 가구에 평균 108만원씩 조기 지급됩니다. 법정기한보다 한 달 앞당겨진 장려금은 12월 1일까지 자동응답시스템이나 홈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올해 5월에 장려금을 신청한 가구 중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소득·재산이 적절한지 평가한 뒤 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되면 장려금을 환수할 예정이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근로·자녀장려금은 총 279만 가구에 평균 108만 원씩 지급되며, 신청자들은 모바일이나 우편으로 지급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소득자의 부당 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국세청은 신고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2024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한 달 앞당겨 조기 지급하며, 총 490만 가구에 5조4197억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아직 신청하지 못한 가구는 12월 1일까지 국세청의 자동응답시스템이나 홈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으로 오늘부터 279만 가구에 총 3조 원의 지원이 이뤄지게 되었습니다. 국세청은 지급심사결과를 모바일이나 우편으로 안내하며, 신청자들은 자동응답시스템이나 홈택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직 신청하지 못한 가구는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니 이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근로·자녀장려금이 조기 지급되며, 아직 신청하지 못한 가구는 12월 1일까지 홈택스나 자동응답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장려금 악용 사례에 대해 엄중히 조사할 계획이며, 근로자들의 안정된 삶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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