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카드납부 수수료 인하

국세청이 국세 납부 시 카드를 이용하는 경우의 수수료를 인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특히 영세자영업자들을 중심으로 수수료를 대폭 인하하고, 티몬 등 피해사업자들을 위해 대손세액공제에 대한 세법 해석을 적극 요청하여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하는 등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국세청장 임광현의 이끄는 아래, 세무조사 혁신에도 이어 정기조사를 하는 시기를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는 '시기선택제'를 도입하며 뒷받침했습니다. 또한 기업과 소상공인들은 국세청의 정기조사를 착수할 시기를 3개월 범위 내에서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세청은 세정 혁신과 인공지능을 토대로 기업들이 좋은 환경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조세 정의를 강화할 계획이며, 국세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를 영세자영업자 중심으로 대폭 인하하고, 피해사업자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를 검토해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인 업계는 국세청의 카드 납부 수수료 인하 조치를 적극 환영하며, 합리적인 세정을 실현하는 모범 사례로 평가했습니다. 특히 영세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국세청은 오는 12월 2일부터 소상공인이나 영세사업자가 국세를 카드로 납부할 때의 수수료를 인하하여 경기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번 조치는 2016년 이후 약 7년 만에 이뤄지는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 인하로써, 영세사업자의 경우 납부대행수수료율이 50%까지 인하될 예정이며 경감액은 약 160억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조치로서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를 인하하는 등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고, 이에 대한 소상공인 업계의 지지와 긍정적인 반응이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국세청은 부담이 큰 소상공인들을 돕고 민생경제 회복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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