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납부 카드 수수료 인하

국세청이 오는 12월 2일부터 소상공인이나 영세사업자가 국세를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납부할 때 내는 수수료를 인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경기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로, 2016년 이후 약 7년 만에 이루어지는 인하입니다. 이번 조치는 국세청, 기획재정부, 금융결제원의 시스템 개선작업을 거친 끝에 이뤄진 것으로, 관련하여 국세청장 고시가 개정되었습니다.

이번 인하 조치를 통해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율이 0.8%에서 0.7%로 인하되며, 이를 통해 신용카드 납부 기준으로 약 160억원의 수수료 경감 효과가 예상됩니다. 간이과세자나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이번 인하는 약 7년 만에 이뤄지는 조치로, 소상공인 및 영세사업자들의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국세 납부 카드 수수료 인하 조치를 환영하며,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영세사업자들의 사업 및 생계에 밀접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에 대한 카드 납부 수수료 인하는 매우 긍정적인 조치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러한 조치를 통해 경기 부진 등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를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에 동의하여 최대한의 수수료 인하를 이뤘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세 카드납부 규모는 작년 기준 약 428만 건에 이르며, 이번 인하 조치를 통해 약 160억원의 수수료 경감 효과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국세청이 12월 2일부터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를 인하하는 조치를 취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번 조치를 통해 소상공인 및 영세사업자들의 부담이 완화되고 경영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민들은 개인별로 적용되는 수수료율을 확인하기 위해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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