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1일,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하는 시민단체들이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77년 전에 제정된 국가보안법에 대한 폐지 법률안 발의가 예정되어 있어 이들은 국회에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경남행동도 이에 힘입어 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했습니다. 국가보안법이 일본의 치안유지법 모델을 따라 제정된 후 77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권력 유지를 위해 악용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이 나왔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형배, 조국혁신당 의원 김준형, 진보당 의원 윤종오도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22대 국회가 열리는 가운데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웠습니다.
법률안 발의에는 경남에서만이 아닙니다. 제주도에서도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으로 인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법 조문 개정이나 엄격한 법 집행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민주당과 제주자주통일평화연대 등은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제주의소리에 따르면 이들은 국가보안법에 대한 폐지를 요구하며 인권과 평화를 위해 더 이상 국가보안법을 유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국가보안법에 대한 운운이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행동 등 시민단체가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하는 모습이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하는 시민단체들의 요구는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며, 국회에서는 폐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향한 이러한 움직임이 국내 정치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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