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헌재는 국가보안법 7조에 대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해당 조항이 헌재의 위헌 심판대에 오른 것은 법이 일부 개정된 1991년 이후 처음이자 8번째로 합헌 결정된 것이다.
헌재는 국가보안법 7조 1항(이적행위조항)과 5항(이적표현물조항)에 대해 합헌으로 결정했다. 이적행위를 찬양하거나 고무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하거나 유포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반국가단체를 규정한 2조 1항에 대한 합헌 결정은 없었고, 이적단체 가입을 처벌하는 7조 3항에 대한 헌법소원은 각하되었다.
이번에도 국가보안법 7조가 합헌으로 결정된 것은 중요한 판단이었다. 헌법재판소는 이적행위와 이적표현물에 대한 제재가 국가의 보안과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고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합헌 결정은 국가보안법의 이적행위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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