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권영세 징계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지난 대선 때 발생한 '후보 교체 시도'와 관련해 권영세 의원과 이양수 의원에 대한 징계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여상원 윤리위원장은 오늘(11일)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은 국힘 당내 토론을 거친 결과이며, 당내 법률가 출신인 주진우 의원 등도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 당무위원회는 과거 후보 교체가 당헌·당규에 위배된다는 입장을 밝혀 "불법 행위"로 규정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7월에는 권영세·이양수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3년'의 중징계를 윤리위에 청구한 바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힘 윤리위는 이번에 권영세 의원과 이양수 의원에 대한 징계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윤리위는 "당이 대선에서 잘 싸우려고 한 것을 가지고 징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권영세 의원과 이양수 의원은 징계를 받지 않고 면죄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 결정은 국힘 내부에서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국민의힘이 당내 문제를 내부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후보 교체 시도가 정당한 이유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권영세 의원과 이양수 의원에 대한 징계 결정이 발표되었습니다. 국힘 내부에서의 이 같은 결정이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나, 현재로서는 국민의힘의 내부 사안을 잘 처리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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