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임미애 의원이 농협 지역조합 조합장과 임직원의 이해충돌 및 사익 추구를 방지하기 위해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하는 뉴스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현행 '농업협동조합법' 제52조는 임직원의 겸직과 경업 금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미애 의원은 이러한 조항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농협법 개정을 통해 농협 조합장과 임직원 간의 겸직 및 경업을 차단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충청권 교원의 겸직이 급증하면서 교육의 질이 저하되는 문제에 대한 이슈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진선미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유·초·중등교원들의 겸직허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원들의 학생들에 대한 전적인 역할 수행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국회의원의 겸직 문제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습니다. 국힘당은 민주당 김상욱 의원의 대부업체 사내이사 겸직을 문제 삼아 윤리위에 제소하였습니다. 국회법상 겸직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김 의원이 사내이사로 일정 급여를 받으면서 국회의원으로 활동한 사실이 확인되어 국민의 이익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원들에게 12월 '출국금지령'을 내려 화력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로 인해 국회의 정상적인 업무가 마비되어 있어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출장 금지령이 내려졌습니다.
이와 같이 국회의원들의 겸직 문제와 이를 둘러싼 각종 논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하며 국회의 의무적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야 함을 유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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